- 아베 총리의 입장‘ 한일청구권으로 모든 것 종료’ 입장 반복 강조
- 현재 한국 내 일본 기업 3개사의 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중
일본 정부 외교사령탑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4일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외교 현안에서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일본에 의한 강제) 징용 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리한 원고 측이 일본 피고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일본 기업이 추가적 부담을 져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 전혀 없다”면서 “(만일) 현금화가 현실화할 경우 보복에 나설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용 소송 원고 측이 대법원 최종 판결(일본 기업이 배상하라)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중공업 등 3개 기업의 한국 내 합작회사 주식이나 상표권, 특허권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 모테기 외무상은 “북한 문제 대응 등 한일,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적은 없다”고 전제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금화는 일방적으로 사태를 악화 시켜, 심각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을 외교장관 회담 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26일(뉴욕 현지시간)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상견례를 겸한 회담에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일본 정부 입장을 강경화 장관에게 전달했었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을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내세워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취임한 모테기 외무상은 이 같은 입장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면서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어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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