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법원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2019년 6월 말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판사·법원 공무원은 52명이었다.
지난해 고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강화(특가법),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더 낮게 조정(도로교통법)한 일명 ‘윤창호법’이 마련돼 잇따라 시행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법원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단 1건도 없었던 판사의 음주운전은 2018년에만 2건이 발생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2014년 15명의 징계인원 중 1명만이 음주운전으로 징계(견책)를 받았으나 2015년 3명, 2016년 12명, 2017년 14명, 2018년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9년 6월 기준 6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경우, 2019년 6월에만 2명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으나, 실제 사고는 윤창호법 시행 전으로 나타났다. (표1)
법원공무원의 경우 50명의 징계인원 중 견책 15명, 감봉 28명, 정직 6명, 해임 1명으로 실제 징계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A부장판사는 2018년 7월 3일 혈중알콜농도 0.092% 상태로 약 15km를 운전한 부장판사에게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B판사는 2018년 10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056%로 승용차를 200m 정도 몰다 적발되었으나 견책에 불과했다. 두 판사 모두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윤창호법 시행 이전 적발, A판사의 경우 윤창호법을 적용했을 때 운전면허 취소)
송 의원은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법까지 개정됐는데도,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수는 줄어들 지 않고 있다”며, “범죄를 판단하는 법집행 기관으로서 스스로 다른 공직자보다 더 엄격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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