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원창묵, 민간위원장 오경석)는 10월 2일(수) 오후 3시 원주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6일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역연계모금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워크숍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지역복지 문제 해결 및 복지 공동체 실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원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의거 지역사회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해 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지역사회 보호체계이다.
이후 2017년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법에 신설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민관 협력의 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및 자원의 발굴, 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 공동체 기능 회복 및 사회적 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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