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충남도와 업무공조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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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충남도와 업무공조협약(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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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 공동 추진키로

^^^▲ 경북 -충남도청 이전업무공조협약
ⓒ 경북도^^^
도청이전이라는 공동의 현안과제를 안고 있는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도청이전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도청이전 관련 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와 충남도(도지사 이완구)는 4월 12일 오후 2시 도청 회의실에서“(가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兩도지사와 이상천 경북도의장, 김문규 충남도의장 등 兩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날 MOU를 체결한 두 자치단체는 성공적인 도청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兩道 출신 국회의원들의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내고, 이를 통해 금년 정기국회 회기 안에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兩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道政 全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兩 道가 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논리적 근거는 도청이전 사업이 당초 대구시와 대전시를 광역자치단체로 설치한 정부정책에 따라 제기된 문제인 만큼,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가책무가 크다는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도청이전사업은 현재 정부가 지방분권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도 오히려 도청이전 사업이 이들 사업보다 크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기업・혁신도시 : 100만평 이내, 도청이전신도시 : 300만평 이상

그리고, 도청이전 및 신도시 건설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절차이행소요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사업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원조달 한계,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시에 기업, 병원, 학교 등의 인구유입시설의 입주기피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 전라남도 : 절차이행 11년, 재원조달 2조 3천억원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건전육성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목표로서, 관할구역, 주민, 자치권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정부의 사무소가 당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이념이나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하며, 이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은 바로 국가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데 국가지원의 당위성이 있다.

이번에 兩도가 공조하는 특별법(안)의 核心내용을 살펴 보면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시설, 병원시설, 산업시설 등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兩 도지사는 협약체결에 앞서 행한 인사말을 통해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이번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늘의 협력을 계기로 두 자치단체가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은 물론, 도정의 전 분야에 걸쳐 상호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모색 등 兩도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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