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줄었던 접대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0대 기업의 접대비는 '김영란법' 시행 전 대비 4.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 시행 다음해인 2017년 상반기 시행 직전 해 같인 기간에 비해 13.6% 줄었던 것에 비해 회복한 것이다.
30일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접대비 내역을 공개한 116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접대비 규모는 총 1495억 원으로 김영란법 시행 이전인 2016년 상반기 대비 4.9%(78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017년 상반기의 경우 135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6%(214억 원)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축소했다. 2017년 줄었던 접대비는 2 0 1 8년과 2 0 1 9년 연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기업마다 법리적 해석을 마치면서 접대가 경색됐던 분위기에서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 상반기 매출액에서 접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5%로 2016년 상반기 0.065% 대비 0.011%포인트 하락했지만, 2017년 상반기(0.052%)와 비교하면 0.003%포인트 상승했다.
실제로 2017~18년 상반기 접대비는 1359억 원에서 1388억 원으로 2.2%(29억 원) 늘었고, 올해 상반기는 1495억 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7.7%(107억 원) 증가했다.
그래도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상반기에 비해 접대비가 줄어든 곳은 66곳으로 절반이 넘는 56.9%에 달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93.7%(35억 원)를 줄여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대웅제약(-79.6%, -6억1400만 원), LIG넥스원(-76.2%, -6억4100만 원), 한신공영(-73.8%, -5억2500만 원), 한국항공우주(-73.8%, -4억5400만 원) 등이 70% 이상 줄였다.
이어 한양(-67.5%, -4억1000만 원), 롯데쇼핑(-66.7%, -42억 원), 금호산업(-63.1%, 3억6200만 원), 유한양행(-61.1%, -3억6800만 원), , 대성산업(-56.4%, -4억5900만 원), 대원강업(-51.5%, -3억5000만 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51.0%, -4억1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접대비를 줄인 66개 사 중 3년 새 50% 넘게 감소한 곳은 이들 12곳뿐이었다.
반대로 접대비가 늘어난 곳은 한화건설(253.9%, 9억8500만 원)을 비롯해 다우기술(133.2%, 27억 원), 다우데이타(122.7%, 28억 원) 등이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주)한화로 86억4500만 원이었고 하나은행(85억4900만 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접대비가 1억 원 미만인 곳은 KTcs(5400만 원), 포스코강판(7200만 원), GS EPS(8700만 원), 신세계인터내셔날(9700만 원) 등 4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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