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원내대표 회담에서 개헌문제를 18대 국회초반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같은 정치권의 합의를 계기로 더 이상 임기내 개헌 발의를 추진하지 말고 국회에서 합의한대로 18대 국회에서 개헌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화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이날 회담에서 국민연금법, 사학법, 로스쿨법안 등 쟁점현안을 조속히 타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사안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국회는 초당적으로 대처하여 빨리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주길 촉구한다.
2007. 4. 11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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