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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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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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62.6% vs 폐지 21.0% vs 현행 유지 12.9%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의 대다수는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원시에서 여중생 다수가 한 명의 초등학생을 폭행하는 현장 영상이 인터넷에 확산하면서 10대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규정인 이른바 ‘소년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가 소년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2.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년법을 아예 폐지하여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 응답은 21.0%, ‘현행 소년법을 유지하되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 응답은 12.9%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3.5%.

한편, 지난 2017년 9월에 실시한 동일 조사에서 ‘개정으로 처벌 강화’ 응답이 64.8%, ‘폐지로 성인과 동일 처벌’이 25.2%, ‘현행 유지하되 계도 강화’가 8.6%로 나타난 바 있는데, 2년이 지나는 사이 ‘개정’과 ‘폐지’ 응답이 소폭 감소하고 ‘현행 유지’가 다소 증가했으나, ‘개정 또는 폐지’ 여론이 대다수인 것은 여전했다.

이번 조사는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8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1명이 응답했고,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리얼미터 자료.
리얼미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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