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목동3구역 “조합장 해임”으로 수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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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목동3구역 “조합장 해임”으로 수렁(?)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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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은 정관규정이 최고
목동3재개발사업조합카페에서 캡처했다
목동3재개발사업조합카페에서 캡처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전 중구 목동3구역재개발사업이 송병호 조합장 해임으로 인해 수렁(?)속에 빠진 것 같다. 송병호조합장은 지난 6월 20일 조합원총회에서 해임 의결됐다. 그리고 조합장직무대행자로 K모 상근이사를 지정했다.

그런데 조합정관에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대행자가 되도록돼 있어 재판부는 직무대행자는 K모 상근이사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재판부는 직무대행자 K모가 채권자, 송병호 조합장이 채무자로 돼 있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취소를 언급한 바 있다. 주택재개발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 대한 민법규정은 정관(규약)’이 최고라고 돼 있다.

아직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재판에서 이렇게 판단 주문될 경우 6뤟 20일 이후 K모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행위한 모든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지난 6.25일자 선거관리위원 구성, 강제집행대행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의 건, 오수관로 복구비용 지급의 건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7.10일자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위한 공고 안내문” 7.12일자 성지교회 협상의 건, 정비사업비 전용의 건, 국공유지 매수의 건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의원회 소집공고, 8.12일자 성지교회 협의 및 자금집행의 건 및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의 건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등은 무효란 이야기.

더구나 성지교회 협의 및 자금집행의 건 및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의 건조합의 통상업무를 초과하는 것으로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없는 안건"이라는 것.

물론 이는 송병호조합장의 주장으로 재판부의 “K모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다란 전제하에서의 결론이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런 결론은 전번 심리기일인 9.17일 밝힌 내용이다. 따라서 9.20일 개최된 총회도 무효다.

K모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기에 그의 법률행위가 모두 무효가 됐을 때 공사도급계약서 변경의 건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다시 도급단가를 계약하고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급단가는 분양가격을 이루는 기본이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송병호조합장의 해임이 옳은가?”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여 진다.

송병호조합장을 해임한 이유 첫 번째가 시공사와의 본 계약 타-( 끊을, “계약해지를 의미)을 송병호조합장이 시도했다는 것이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일부를 캡처했다. 여기에서 채무자는 송병호조합장이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일부를 캡처했다. 여기에서 채무자는 송병호조합장이다.

송병호조합장은 시공사가 최초 공사계약과 달리 주택법시행령상의 설계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평당 50만원의 공사비증액을 요구하였고 계약이행보증누락, 분양업무, 공사비상환, 자금관리 등의 분야에 조합측에 불리하게 약정돼 있음을 알게 돼 시공사의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시공단가 평당 50만원 중액거절은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였음에도 시공단가를 올리려는 사공사와 빨리 분양해 자신의 분양권을 매도하고 다른 지역에 투자하려는 조합이사들의 이해가 서로 맞물려 이들이 담합해 자신이 해임됐다는 주장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급계약서에 규정된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처리부분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시공사의 이익으로 대부분 규정되어 조합원의 손실금액이 너무나 막대했다는 것.

공사도급계약서의 도급단가(시공단가)인상 및 ()도급계약서 수정문제로 시공사를 바꾸느냐?”의 문제가 야기됐고 이게 송병호조합장해임의 단초가 됐다. 따라서 도급(시공)단가상승과 ()도급계약서 수정은 전체조합원들의 수익과도 직결되는 만큼(송병호조합장은 2-300억원 조합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송병호조합장의 해임이 옳으냐?”여부와 향후 착공, 분양여부도 판가름 나게 됐다.

어차피 “K모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아니다란 주문이면 K모 상근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행위한 8.12일자 성지교회 협의 및 자금집행의 건 및 공사도급계약서 변경 임시총회도 무효다란 주장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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