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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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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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교류활동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경기도 여주시 여주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21일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이천시청소년육성재단 창전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두 기관의 청소년 참여기구 간의 교류활동을 했다.

여주청소년문화의집에서 창전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해 두 기관간의 업무협약서 및 상호교류협약서를 작성했으며 앞으로의 활발한 상호 교류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교류활동 시간에는 각 기관별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운영하는 자체사업과 활동 및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소개하였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 역할, 기능, 정체성 관련하여 소양교육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교류활동에 참여한 한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서로서로 보완할 점도 얻어가고 우리 여주청소년문화의집을 발전시킬 아이디어도 많이 얻은 것 같아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더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짧은 소감을 이야기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 기관은 지역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접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교류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그 주요 활동의 유형으로는 정기회의, 임시회의, 기관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관장과의 간담회, 교류활동, 봉사활동,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이 있다. 그 중 타 기관과의 교류활동은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중추적인 활동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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