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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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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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주차문화 정착 계약자 권리보장 위해 추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견인되고 있는 모습

수원도시공사(사장 이부영)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

2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달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4주간 거주자우선주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수원지역 1만6천956개 거주자우선주차면 가운데 부정 주차신고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2천611면이 대상이다.

공사는 효과적인 단속과 개선을 위해 15명이던 단속 인원을 2배로 늘려 진행한다.

적발 차량은 부정주차료(2만원) 부과 이외에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견인 시 추가 요금도 지불해야 한다.

이부영 사장은 “지역주민 안전과 계약자 권리보장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라며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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