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 이륜차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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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경찰서, 이륜차 교통안전수칙 홍보 및 안전모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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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무면허 등에 대한 계도·단속 실시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청양경찰서가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수칙 홍보와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고 있다.

최근 도내 고령자에 의한 이륜차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청양군과 협조하여 안전모를 제작했다.

이륜차는 농촌지역의 주요 운송수단으로 수확기에 운행 증가하여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10월말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안전모미착용·신호위반·무면허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을회관, 농사일터 등 현장 및 적합하지 않은 안전모를 착용하는 배달업소 등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홍보활동과 함께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이관형 서장은 “이륜차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행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운행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경찰서는 차량보다 보행자가 먼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을 플래카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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