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목동 더샵 리슈빌’ 9월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제TV는 지난 10일자 기사에서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9월 대전 중구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목동 더샵 리슈빌’을 분양한다고 10일 밝혔다”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이는 “9월 분양한다.”고 밝힌 주체인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이 잘못된 보도자료를 낸 게 아닌가?”라는게 주위의 의견들이다. “해결될 게 많아 언제 착공계가 승인돼 분양될지, 분양가는 얼마나 될지” 등이 미지수다. 10월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난제가 터졌다.
이와 같은 판단은 17일 목동3구역재개발조합(이하 조합)과 전 송병호 조합장간의 재판심문기일에 참가 법정공방을 보고 난 후 내린 결론이다.
지난 6월20일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인 송병호는 해임됐다. 그럼에도 송병호씨는 법인인감도장을 반납하지 않았다. 조합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대표가 여전히 송병호씨다.
조합측은 “지난 6월 말 조합 총회에서 송병호씨가 적법하게 해임돼 조합장 인감도장을 반환해야 함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착공과 분양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병호 씨 측은 “부당 해임됐다”면서 “조합이 선출한 조합장 직무대행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상임이사였던 K모 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직무대행자 K씨가 추진해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는 사실상 무효”가 된다.
조합 측은 당초 마지막 철거대상이었던 성지교회와의 건물명도 소송이 극적으로 “강제조정”된 뒤 “이달 10일 경 중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기자는 조합 측이 부랴부랴 착공계를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구청은 승인하지 않았다. 설사 착공계가 중구청에서 수리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인허가 시간까지 필요하다. 조합원총회도 정관규정에 따라야한다. 따라서 “9월중 분양은 물 건너갔다”는 게 일반 평가다.
재판부는 "송병호씨는 해임됐으니 더 이상 조합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합에 인감을 반환해야 한다"면서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상근이사가 아닌 이사 중 연장자가 맡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두 가지만 판단했다. “정관에 규정된 조합장해임 시 누가 직무대행자냐?"와 "조합장해임총회가 정관에 적시된 절차상하자가 있나?"다. 이는 민법에 규정된 재개발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 규정에 합당한 "정관(규약)우선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제대로 된 판단이다. "조합장해임조합원총회는 정관에 위배되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조합원의 뜻을 존중 인정하겠다"는 것.
송병호 조합장은 24일전까지 “지난 6.20일 조합장해임총회가 정관에 적시된 절차상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지 못하는 한 조함원의 조합장 해임을 인정하고 법인인감을 반납하는 게 옳다. 해임사유부당에 따른 민 형사소송은 본 소송에서 다툴 문제다. “상근이사였던 K모 씨를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한 행위는 무효”라는 판결을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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