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의장 서명석)를 무시하고 있다”는 박용갑 대전중구청장이 구설수에 올랐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구민을 무시하는 격”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한 홍보관 건립에 대해 기관경고 받고도 문제의 사업예산 4천 2백만원을 또 다시 결재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감시기관의 책무에 따라 법적조치 하겠다”는 김연수 중구의회 부의장의 질타를 받은 것.
대전 중구의회는 17일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10월 1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회사에 앞서 서명석 중구의회의장은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다양한 의견들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연수(자유한국당) 부의장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전시는 최근 중구청의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구청에 엄중한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면서 “박용갑 구청장은 지난 2월 11일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채 12억5천여만원을 집행하여 기관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이어 “대전시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의 답변도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일관된 의견’인데도 구청장은 지난 8월 19일 문제의 사업예산 4천 2백만원을 또다시 결재하고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법령 위반을 넘어 의회와 구민, 상급기관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다”며 “관계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하게 환매 등 그 대책을 세우고 의회에 보고하여 달라. 만약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으면 의회는 감시기관의 책무에 따라 법적조치 하겠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관경고 받은 사항은 재심의신청(2018.8.21.)중에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항(8.19일 문제의 사업예산 4천 2백만원으로 보여짐)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집행한 사항이다”면서 “지금까지 보상 관련하여 이행해온 행정청의 선행조치로서 집행한 예산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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