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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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화성시청에 지역 조정센터 문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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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화성시와 수원지방법원 업무협약 체결
○ 월 2회 조정위원 파견돼 소액 조정사건 및 생활형 분쟁사건 처리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기념촬영 모습. 왼쪽부터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화성시가 18일 수원지방법원과 ‘지역조정센터’설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청 4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설치된 지역 조정센터는 사법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부권 주민들과 인근 자치단체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분쟁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에 이달부터 월 두 차례 수원지법 조정위원들이 파견돼 법원에 신청된 소액 조정사건과 생활형 분쟁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가 18일 시청 4층에 문을 열고 현판식을 열었다
수원지방법원 화성시 지역조정센터가 18일 시청 4층에 문을 열고 현판식을 열었다

또한 이번 시범 설치를 계기로 차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수원법원종합청사(광교)나 오산시 법원 등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지역조정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센터는 앞서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를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단체기념촬영
수원지법과의 지역조정센터 업무협약 단체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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