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음식물 폐기물 불법 수집․운반 및 투기 업체 특별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 조성 및 환경오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 폐기물 상습 투기 업체 특별 단속했다.
단속은 17일(화) 04:32~ 05:11 화성시 마도면 일원에서 수차례 고발과 행정처분에도 폐기물처리를 신고도 없는 상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 및 불법 투기를 지속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개월간 수시로 점검을 실시했으나 근무시간을 피한 무단 반입으로 적발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주민 제보에 따라 1주일간 밤 11시부터 ~ 새벽 4시까지 민간환경감시원 2인 1조로 잠복근무했으며 따라서 17일 새벽 4시 32분경 음식물 반입차량을 적발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에 따른 고발 및 폐기물 조치 명령과 공공수역에 폐기물(음폐수) 유출에 따른 고발 및 조치명령 했다.
이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이며 수집운반업체도 해당 지도감독기관에 행정처분의뢰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폐기 약 1,500톤 (추정)을 적발했으며 폐기물종류는 음폐수, 음식물폐기물이다. 그런 한편, 해당업체는 올해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고발, 폐기물조치명령 통보 등 총 4회 고발 및 조치명령 2회한 업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음식물 폐기물은 하천오염 등 심각한 환경훼손을 일으키는 만큼 민간환경감시원을 더욱 확대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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