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스크롤 이동 상태바
아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 28,788건, 10억 6000만원
아산시청
아산시청

아산시가 2019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 2012년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경유 자동차 28,788건, 10억 6000만원 상당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간접규제 성격의 오염원인자 부담제도이며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환경개선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저공해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장석붕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 될 수 있으니 사용기간을 확인하시고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