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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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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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국회의원(더민주, 양주시)은 17일 신상털기 청문회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검증을 골자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자의 신상과 자질을 비공개로 사전 검증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 청문회를 지양하자는 취지다.

청와대·대법원·정부 부처의 공직후보자 사전검증자료를 국회에 비공개로 제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예비심사소위원회의 비공개 검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정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신상털기가 아닌 자질검증을 통해 청문회가 인재발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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