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R&D지원 정책목표와 추진내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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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R&D지원 정책목표와 추진내용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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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 공학기술인력 배출

과학기술부는 6일(금)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07년 기업연구개발 지원정책 보고회」에서 산업계 R&D지원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2007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체제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학기술 인력을 배출하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지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제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이날 보고회는 산업계 연구개발 지원정책의 주요 수요대상자인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자, 테크노닥터 및 ReSEAT 프로그램 등 고경력 퇴직과학기술인, 기업연구클러스터, 산업기술연구조합, 엔지니어링 및 기술사회 등 250여명이 참석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연구개발정책을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특히, 이 자리는 정책 최종수요자인 기업 과학기술인들에게 참여정부 4년의 성과와 향후계획을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처음 시도된 수요자 관점 중심의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되었다.

과기부는 기업연구개발 지원 정책으로‘07년도에 ①기업의 연구개발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②우수 연구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촉진, ③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활성화, ④기초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충, ⑤기업연구소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⑥과학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정부와 민간기업의 R&D투자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기술혁신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부문의 투자를 확대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산업계 참여확대, 조세지원제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율 : 현행 7% →10% 확대
* 신기술인증 심사 주기 단축 : 현행 6개월 →4개월

② 우수 연구인력의 효율적 확보 및 활용 촉진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체 인력 재교육, 기술경영 Best Practice를 발굴ㆍ보급하고,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지난해까지 197개 프로그램이 인증되어 공학교육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공학교육인증제도는 금년에 222개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공학분야 졸업생의 자질향상과 산업체의 고급기술 인력에 대한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또한 세계적 공학교육인증기관인 WA(Washington Accord)에도 금년에 가입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학교육 혁신을 본격 추진 할 공학교육혁신센터를 전국 50개 대학에 설치한다.(교육인적자원부)

* 공학교육인증 : '03년 9개 대학, 57개 프로그램→ '06년 26개 대학, 197개 프로그램

③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활성화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업연구 클러스터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협동연구과제 등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한국원자력(연)과 (주)선바이오텍, 한국 기계연구원과 (주)템스 등 대덕R&D특구의 연구소기업 창업촉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이버상의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산학협력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05년 30개소 → '07년 370개소(중기청)

④ 기초기술 및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확대

금년부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기술 지원을 위해 국가지정연구실사업의 전략기초로 8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부가가치 원천기술형 핵심부품ㆍ소재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바이오, 나노분야 등 유망기술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 전략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⑤ 기업연구소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 R&D사업 Total Roadmap에서 제시한 “글로벌연구실”사업에 기업연구소 참여를 확대하고, 중동지역, 개도국 등을 대상으로 한 원자력기술 수출지원을 확대하며, FTA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 국내 과학기술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 남아공 등 원자력 기술 수출 대상국과 협력약정 체결
* 엔지니어링, 기술사 부문의 외국인 관련사항을 관련제도에 반영

⑥ 과학기술 지식기반 서비스 사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 설립지원 및 전문인력에 대한 기술경영교육 지원 등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엔지니어링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및 R&D 확대, 해외진출지원 등 엔지니어링서비스에 대한 전 방위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사제도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기술사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질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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