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조사결과 공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화성시, 우정읍 폐기물처리업체 화재 조사결과 공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철저한 수습 약속 -
○ 지난 10일 우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사고수습본부 주민설명회’개최
○ 해당 업체 수사기관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처분
사고수습본부 주민설명회 모습
사고수습본부 주민설명회 모습

화성시가 지난달 우정읍 주곡리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사건 이후 후속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고자 정확한 원인규명과 투명한 수습처리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일 우정읍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수습본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등을 공개했다.

화재 원인 물질로 밝혀진 알루미늄 광재를 해당 업체의 취급 가능 물질에서 제외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 2기와 이동식 집진시설 1기를 추가 설치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천3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현장에서 채취한 악취와 폐기물, 토양 시료 중 1개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함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관할 관청인 한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한 주민들이 제기했던 벼 고사에 대해서는 ▲토양·식물체·지하수 채취 분석 ▲현장 예찰 ▲농촌진흥청 현장조사단 합동점검 등을 통해 화재 가스로 인한 삼투압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피해 농지에서 재배된 벼를 폐기처분하고 차후 토양개량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든 분석 결과를 공개해 주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화재 이후 기관지 염증과 두통 등을 호소한 주민들을 위해 현장 방문 및 인근 병원 통원치료를 지원해 왔으며, 인근지역 폐기물처리업체를 지속 관리하고,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추가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