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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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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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수확기인 가을이 다가오면서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폐기물 불법 투기와 더불어 무단 소각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

본청 및 읍면동에 총 26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해 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게 된다.

특히,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와 가정·사업장의 불법 소각시설을 통한 소각행위로 인해 대형 화재 및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시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등 불법 폐기물 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배출 등 총 1천 3백 건을 적발해 7천 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경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연중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인 만큼, 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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