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검토 보고서 20일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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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검토 보고서 20일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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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

스위스 제네바에서 9일 개막된 제4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는 20일경 북한 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이 10일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롤란도 고메즈 공보담당관은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을 포함한 14개 국가들의 실무그룹 보고서들이 오는 19일과 20일 양일 간 검토·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편적 정례검토는 매년 세 차례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장치다. 심사 대상 국가가 자국의 인권 실태에 관해 제출한 국가보고서, 인권조약기구 등 기타 유엔 기구와 독립적 인권전문가나 단체가 제출한 보고서, 그리고 각국 인권단체와 지역단체·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 같은 특별 절차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08년 처음 시행했는데 북한은 2009년 12월에 이어 2014년 5월에 1·2차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제3차 UPR심사를 받았다.

북한 대표단은 당시 제3차 UPR 상호 심사에서 회원국들의 권고사항 260여 개 중에서 63개 조항에 대해 주목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이 거부한 권고 사항은 미국과 캐나다 등이 권고한 정치범수용소 철폐, 아이슬란드, 오스트랄리아, 슬로베니아 등이 권고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권고 수용, 독일과 아이슬란드 등이 권고한 강제노역 철폐 등이다.

한태성 제네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북한 대표단을 대표한 성명에서 이들 권고사항이 북한의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북한의 국가적 위엄을 모독한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나머지 199개 권고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번 42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문방지협약의 비준, 국제노동기구 가입, 국제인권기구와의 지속적 대화 등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번에 채택될 실무그룹 보고서가 광범위한 불법감금체계와 강제실종, 중국에서 강제북송된 여성을 포함한 북한 여성 인권 탄압 등의 문제를 다뤄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차 보편적 정례검토에서는 268개 회원국들의 권고안 중 83개를 거부했고, 이후 113개 권고사항을 최종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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