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을 재검토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19년 제4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과 없이 형사입건 된 10명을 즉결심판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10건을 심사한 결과 식자재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계산한 물건을 가져간 사건(시가 15,000원 상당) 등 8건을 즉결심판청구로 감경 하였으며, 치매가 있는 노인(78세, 여)이 자가 주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에 거짓신고 하여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 등 2건을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엄명용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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