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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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5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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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토지, 주택에 대해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1만 4964건, 350억 원을 부과하고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분 1/2, 토지분) 부과액은 전년대비 8.36% 증가했는데, 이는 혁신도시 완성과 역세권 개발,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조성으로 공시지가 상승 및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과세되지 않고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 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된다.

진주시는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055-749-5253) 또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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