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와 산림청, 강화 군청 모두 함박도를 '군사통제지역'으로 설정해 놓은 것으로 밝혀진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번지에 위치한 작은 섬 함박도에 북괴군이 2017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 인천공항과 김포반도를 샅샅이 뒤질 수 있는 레다기지를 설치, 북한군 1개소대(?)가 주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 아니다.(‘19.9.4)”라고 빡빡 우기고 있다.
대한민국국군은 불을 뿜는 적의 토치카에 맨몸으로 돌진한 육탄10용사(‘49.5.4), 열흘간 12번의 쟁탈전과 7번의 주인이 바뀌는 백마고지 혈투(’52.10.6.15)와 NLL을 지키다가 전사한 제2연평해전(‘02.6.29) 6용사, 김정은의 천안함폭침도발(’10.3.26)로 졸지에 수장을 당한 46명의 용사와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서 풀 한포기 돌멩이 한 개, 꽃게 한 마리 조기 한 마리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휴전선과 해안선을 지키고, NLL에 목숨을 걸고, 밤 낯을 가리지 않고 영공을 지키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명색이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라는 문재인은 남침전범집단수괴이자 천안함폭침테러 주범으로서 휴전선과 NLL이북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김정은‘국무위원장’과 15만 평양시민 앞에서 (대한민국대통령이 아닌) ‘남쪽 대통령’을 자처(.18.9.19) 함으로써 UN 결의에 의해 부여된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지위와 자격을 포기하고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제헌헌법에 의해 건국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망언을 하였다.
문재인은 그에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 (4시간 만에 취소했지만) 헌법전문에 촛불혁명을 넣고 제4조 통일조항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자유를 삭제, ‘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으로 대체하는 등 연방제(적화)통일의음모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면서 지방분권형개헌안을 제시(‘18.2.1)하는 등 자유민주주의체제 파괴를 획책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국가기밀을 USB에 담아 적장인 김정은에게 제공하고 30분간 밀담(’18.4.27)을 했는가 하면, 적장 김정은이 만나자고 했대서 국무회의의결절차나 언론공개도 없이 판문점 북측‘통일각’에 밀입북 2시간여에 걸쳐 접선회합통신(‘18.5.26)을 했는가 하면, 항복문서를 방불케 하는 ’군사합의서‘를 제공(’18.9,19)하는 등 국가보안법위반 및 형법상 여적죄를 범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것 또한 사실이다.
이로써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한반도유일합법정부라는 국제적지위포기,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 헌법 제4조(자유민주적통일), 헌법 제5조(국군의 의무 및 사명), 헌법 제69조(대통령취임선서), 헌법 제66조(태통령지위 및 책무)를 모조리 위배, 형법상 여적 및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 등 이미 저지른 죄책(罪責)으로 인해 헌법 제65조에 의한 탄핵사유가 차고도 넘침으로써 문재인은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님이 명백해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검찰개혁이라는 알량한 명분을 내세워 불법부정비리의 종합세트로 법무부장관임명 이전에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진‘조국이 법무부장관 카드’에 집착하는 까닭이 무언지 모르겠다. 설령 조국이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한다 할지라도 검찰개혁이나 연방제개헌 관철은커녕 ‘문재인 탄핵’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의 실정과 과오, 헌법 위배 및 법률위반 죄행(罪行)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하루 한시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최선의 길이 될 것이며, 문재인이 택할 수 있는 마지막 ‘애국의 길’이 아닌가 한다. 비록 양심은 팔아먹었다 할지라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할 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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