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가 지난 3일 천안시 번영로(4차로) 포함한 7개소에서 경찰관 138명을 동원하여 추석연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 제압하기 위한 특별 합동단속을 전개했다.
이날 단속은 추석연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시적 홍보 위주로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8건이 적발되었다.
천안서북서는 추석연휴 이후에도 연말까지 가용 직원을 총 동원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특별 합동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으며,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 천안시가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으로 단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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