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로고 켑쳐^^^ | ||
서울중앙지검 신종대 2차장이 본부장을 선두로 오세인 공안1부장과 이제영 첨단범죄수사부장이 각각 맡게 되며, 두 부서의 검사 4명과 직원 25명으로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했다.
대책본부는 국내외 동영상 및 포털 사이트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UCC를 사전 차단 한다는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이번 대선에서도 사이버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첨단범죄수사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 설치'
검찰은 선거 관련 UCC의 단속 기준을 공개했다. 단속 대상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사전 선거운동', '탈법적인 UCC 게시 행위' 등이며, 또한 선거자금을 모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터넷 팬클럽도 처벌될 수 있다.
지지팬클럽 홈페이지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그러나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UCC를 게시할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되며 반복적 게시하거나 그 동기가 불순하면 구속 수사 등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안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 표시,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견 개진, 통상적인 정당 활동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컴퓨터나 휴대용 저장장치인 USB 등에 저장된 파일을 복구하고, 분석하는‘디지털 수사팀’을 이날 첨단범죄수사부 인터넷범죄수사센터에 설치했다.
경찰청, 음란물 불시 검색, 6천312건 적발 조치
인터넷상 음란물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청은 지난달 열흘간 대형 인터넷 포털 등에 대해 일제 검색을 실시해 음란물 6천312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포털업체 등에 통보해 777건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나머지 5천535건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유포 경로는 주로 포털의 웹하드와 P2P 등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한 수단이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게시판 이용한 경우도 27%에 이르렀다. 음란사이트, 음란카페ㆍ클럽 등 은밀한 비공개 경로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ㆍ악질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용자나 이를 방조한 사이트 관리자 등은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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