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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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혜택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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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누리경장 기고문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누리경장
인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김누리 경장.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사기관으로 경찰과 검찰이 있다.

현재 경찰은 수사를 개시한 뒤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이며 공익의 대표자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재판 집행의 모든 단계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왜 필요할까?

검찰은 본래 공소제기 및 유지 기관이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사사법 권한의 분산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각자 고유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비대해진 검찰권 남용의 차단은 물론, 불필요한 중복 수사,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 등 2차, 3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의 향상, 검사의 객관성·공정성이 높아져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이를 통해 형사사법 정의의 실현은 물론 그 혜택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수사구조개혁은 사법기관 간의 권한 분배의 문제가 아니다.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 재판은 법원”이라는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수사구조개혁이 되어 정당하고 질 좋은 치안행정이 국민에게 제공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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