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연간 1회용품 줄이기 조기 정착을 위해 9월 11일까지 사전 홍보에 이어 오는 16일부터 약 한 달간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일부 커피전문점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제공과 더불어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무상 제공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하반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원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지난 4월 1일 이후 집중 단속을 수시로 실시해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사용금지 대상은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에서 제공되는 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및 1회용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편의점 및 제과점 등에서 무상 제공되는 1회용 비닐봉지 등이다.
다만, 종이 재질의 봉투, 생분해성수지(EL724) 인증 제품, 생선·정육·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기타 1회용품 관련 규정은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더(#) 깨끗한 원주 만들기의 일환으로 연간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관련 업체에서는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매장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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