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
스크롤 이동 상태바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헌법 위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헌법 상의 국무회의 심의 안 거쳐”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공개적으로 연장을 희망해왔던 미국은 한국 정부라는 표현 대신 문재인 정부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4∼6일 열리는 서울안보대화(SDD)에도 불참을 통보하는 등 동맹국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강한 실망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주도 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일본 정부에 통보하였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이유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26일 국무총리 비서실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 지난달 정안전부로부터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한변은 1일 성명을 내고 외교적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일본을 비난해온 한국이 안보문제로 확전시키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고 국익에도 크게 반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서,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이나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소미아는 8월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으므로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생략한 채 돌연 8월 22일 NSC만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를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서 탄핵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변은 문 대통령에게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만료시한을 기다리지 말고 조속히 그 파기결정을 철회함으로써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하고, 헌법위반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