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체결하기위해 약 1년간의 시간동안 환경 및 먹거리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우려들이 속출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뼛조각이 발견되는 해프닝으로 반송되긴 했지만 미국산 광우병 의심 쇠고기는 자칫 우리 식탁과 식당에 등장할 뻔했다. 쇠고기 수입재개는 한미 FTA 협상의 선결조건이었다. 결국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사항이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사실상 5월 이후 재개될 예정이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2일 언론보도로 알려진 ‘한미 FTA 연장협상계획’의 내용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시 별도의 위해성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생태계의 교란과 인체에 대한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아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제적 감시와 관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우리정부가 상반기 안에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비준을 위해 관련 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까지 마련해 놓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표시대상을 4개 품목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이 바로 지난 3월 29일이었다. 위 문서에 따르면 한국이 관련 법률을 발효할 때는 그 이전에 미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방침은 흐지부지 될 것이 자명하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수출국이자 생산국이다. 2005년 기준으로 전세계 유전자변형작물 재배면적 55%를 미국에서 재배하고 있다. 미국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런 자국 업계의 요구와 닿아있다. 충분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사료용·가공용으로 국내에 수입이 되는 과정에서 위해성 평가를 생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미국은 자국의 LMO 수출 원활화를 위해 우리 국내법 규정완화를 희망했다고 알려진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식탁을 책임져야 할 정부는 무엇을 위해 안전성검사를 생략하고 국내법을 고친단 말인가. 미국 유전자변형 농산물 업계의 이익인가.
그 위험성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유전자변형작물은 한미 FTA 이후 우리의 식탁은 물론 식당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은 물론 전국민이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광우병 의심 쇠고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우리 아이들은 위험할지도 모르는 식품을 어떠한 사전 정보도 없이 먹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검사를 생략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미국기업의 이익과 아이들의 건강을 맞바꾼 것과 다르지 않다. 2007년 4월 2일은 우리에게 ‘불안한 식탁’의 시대를 여는 첫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07년 4월 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이용대)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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