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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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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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간 협의 생략 등 민원 신속처리로 시간과 비용 크게 절감...

공주시는 지난3월부터 공장설립절차를 일사천리로 한번에 해결해 주는 기업민원 일회방문 원-스톱 처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공장설립시 많은 법의 제약(복잡하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어렵다)이 따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인허가 원-스톱 처리 팀(14업무 22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

기업민원 원-스톱 처리는 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해 공문이 오고 가는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팀원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서명함으로써 부서협의를 생략하는 제도다.

특히,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문의할 필요가 없이 기업민원을 접수하면 민원처리 부서에서 민원 관련부서에 알리고 날짜를 정하여 원-스톱 처리팀의 회의를 소집하여 한자리에 모여 현장 방문과 민원협의를 함께 처리하는 방식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반으로 단축할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원-스톱 처리로 기업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우리지역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공주이미지와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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