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오는 9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이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방침이다.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 초과인 경우 주거용 재산은 기존 월 1.04%의 소득환산율이 변동 없이 적용되며,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등), 금융재산,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월 4.17%에서 대폭 낮춘 월 2.08%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의 기본 재산액은 대도시 2억2800만원, 중소도시 1억3600만원, 농어촌 1억200만원이며,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환산액은 “(재산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로 적용되고 있다.
전명숙 복지정책과장은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완화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완화된 제도를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하는 등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 복지정책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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