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 방 빌려드려요” 진주지역 대학가 불법 전대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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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기간 방 빌려드려요” 진주지역 대학가 불법 전대차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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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는 계약서 불법…집기 등 파손 시 세입자 책임

#“여름방학 기간 동안 방 싸게 내놓습니다. 기본옵션으로 침대, 에어컨, 냉장고 등 가전제품 모두 두고 가겠습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38만 원입니다. 방사진 및 방문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학생 A씨는 학교 게시판에 방학 기간 동안 자신의 방을 임대해 준다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방학 기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집을 비우게 된 것. 방학 기간동안 월세를 아끼기 위해 방을 빌려주기로 한 것이다.

최근 진주지역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 타 지역에 머물거나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자취방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단기 전대차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원룸 단기 전대차’(집주인에게 방을 빌린 세입자가 그 방을 또 다른 사람(전차인)에게 빌려주는 재임대)는 방학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돼 돈을 아낄 수 있고, 단기로 머무를 곳이 필요한 학생들은 쉽게 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상대학교 정보나눔터 인터넷 게시판엔 ‘방학 기간 동안 1개월 방 빌리고 싶어요’, ‘방학 기간동안 2달 사실 분 구합니다’라는 단기 재임대 글과 방을 구한다는 내용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지난 15일 진주지역 대학가 주변 부동산 등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앞두고 월세방 세입자인 대학생들이 다시 세를 놓은 단기 전대차 거래가 잇따르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방학 기간동안 어학연수 등으로 원룸을 비우는 자취생들과 계절학기·실습 등으로 이 기간 학교 근처에서 생활을 하기 위한 학생들이 계약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부 건물주들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

건물주 임 씨(35)는 “세입자 대학생 B씨가 두 달간 자취방을 단기로 C씨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문제는 이후 자신의 원룸 내 파손된 집기가 발견되자 전차인 C씨에게 책임을 떠안기며 배상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현행법상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특히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 간 직거래를 통해 계약 성사 후 전차인이 원룸 내 집기를 파손하거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를 보전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물론 퇴거 요구를 당할 수 있다.

대학생 김(23, 양산시)씨는 “여름 방학기간 2~3개월 비워두는 방인데 30만 원이 넘는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것이 너무 부담감이 크다”며 “전대차 계약이 전혀 불법인 줄 몰랐다.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의 권리인 줄 알고 온라인 상으로 직거래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집주인과 상의를 해 봐야겠다”며 밝혔다.

이에 공인중개사 안 모(42)씨는 “서류상으로 집주인을 거치지 않고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한 것을 불법”이라며 “특히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 계약서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전대차 거래를 위해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 후, 짧은 기간이라도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집주인으로부터 구두로 동의를 받았을 시 차후 문제 발생을 대비해 녹음 등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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