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한다는 것.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농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춘형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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