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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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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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중점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오는 9월 11일까지 농축산물 등 638개 품목과 음식점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 등을 비롯해 축산물이력제를 거짓표시하거나 수입쌀을 국산햅쌀로 둔갑 또는 구곡과 혼합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되면 3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2년간 2회 이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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