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어가는 재소자들 | ||
미국은 역사적으로 유례없이 구금정책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이래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대도시 도심의 폭력문제는 어떤 상태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놀라운 사실은 대량구금정책의 성과가 정책 입안자나 지지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이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예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를 회고해 볼 때, 많은 범죄학자들은 대량구금정책으로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범죄행위를 개인적 책임으로 간주하는 구금정책은 전반적인 범죄통제 전략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대량구금의 확대가 범죄율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적은 없으며, 그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무력화(Incapacitation)의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지금까지 범죄학자들은 구금이 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하여 왔다.
가장먼저, 억제(Deterrence)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이는 교도소에 다녀온 범죄자들은 다시 구금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며, 사회 일반인 혹은 잠재적 범죄자 역시 교도소에 구금될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사회복귀(Rehabilitation)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교도소에서 재소자에게 학교교육, 직업교육, 마약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출소 후 재범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간단한 논리로서 무력화(Incapacitation)라고 일컬어지는 것으로,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교도소에 격리되어 있는 한 사회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재소자 상호간 혹은 근무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보수적 칼럼니스트인 벤 와텐버그(Ben Wattenberg)는 월스트리트 저널 지에 투고한 기도문에서 매우 단순한 논리로 교도소의 효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는 무력화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논리적 틀이 기도 한데, 그는 “교도소는 범죄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다. 왜냐하면 교도소에 있는 자객이 당신의 가족에게 총질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기술한 것이다.
비록 대부분 범죄학자들이 구금을 하면 어떤 형태의 억제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가져 왔다.
실제로 구금의 확대에 따른 억제효과의 크기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믿고 있는 만큼 크지도 않으며 예측이 가능하지도 않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무력화에 있어서는 경우가 다르다. 대부분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무력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범죄자를 충분히 구금하면 다른 조건에서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적어도 고범죄율을 보이는 범죄, 예컨대 강도나 주거침입죄와 같은 경우는 범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구금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는 그 효과의 크기가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기술한 예로서, 1990년대 초 데이비드 파링톤(David Farrington)과 패트릭 랑간(Patrick Langan)의 조심스런 평가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자료들로 평가하건대, 무력화 효과는 별로 크지는 않지만 무시해도 좋을 정도는 아니다(Modest but not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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