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3일 조국 청문회가 조속히 열리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후보자가 오히려 큰 소리 칠 입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국 후보가 청문회만 열리면 모든 걸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했으니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서 단독보도 된 것만 해도 총 38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청문회를 3일간 개최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
인사청문회법(9조1항)은 인사청문회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무위원의 경우 그동안 하루씩 해왔지만 그건 통상의 경우고, 조국 후보자 의혹은 역대급 청문회를 예상 하고있다.
김 의원은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 과정이 3개월 정도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다”면서 “조 후보도 그동안 할 말 많다고 했으니 오히려 3일간 청문회는 환영할 것” 이라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나 여당도 떳떳하다면 3일을 못받을 이유가 없다” 고 강조하면서 “만약 이 안(조국 3일 청문회)을 거부하고 하루만 고집한다면 앞으로는 공정이니 정의니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코트하고 특검-국정조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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