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일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22일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후3시부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우리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서명했으며,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날 발효됐다.
1945년 광복 이후 처음으로 맺은 한일 군사협정으로 두 나라는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군사정보의 전달 · 보관 · 파기 · 복제 ·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게 되며 한국은 탈북자나 북 · 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하게 된다.
한편,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기한 만료 90일 전(만기일: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협정의 만기일은 오는 8월 24일이었다.
우리나라가 앞서 32개국과 맺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또는 약정에서는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5년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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