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진주시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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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주시지부, 진주시와 단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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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복지 향상 및 노사 상생협력 원년 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22일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정갑석 지부장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복지 향상과 노사 상생협력을 위한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가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하면서 10여년 만에 이루어진 교섭으로 지난해 10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교섭 2회, 실무교섭 9회, 분과회의 3회를 거친 끝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초 단체교섭 요구안은 전문을 포함해 136개 항목이었으나,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통합·삭제 등 노사 협의를 통해 104개 항목에 대해 최종합의 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으로 인사제도 개선, 장기재직휴가 분할 사용횟수 조정, 노동자의 날 및 선거·축제 등 주요행사 지원 공무원에 대한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당직 근무자 대체휴무 보장, 맞춤형 복지포인트 인상, 임산부가 유산(사산)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휴가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큰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정갑석 지부장은 “삼성교통파업 및 진주아파트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기관에 감사하다”며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개선할 수 있길 바라고 그동안 고생하신 교섭위원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지부 교섭 상황에 따라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2년 뒤에 재교섭할 때 지금과는 또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교섭위원들께서도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직분을 잊지 마시고 공직생활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체교섭으로 그동안 진주시청 공무원 노동자의 오랜 바램이었던 인사제도, 특별(포상)휴가 규정 신설 등 근무조건 및 복지가 크게 개선됐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 차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노사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것으로 보이며, 노사 양측은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노사관계 회복의 원년으로 기억되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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