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는 22일 모임방에서 곽문근·김정희·최미옥 의원 주재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들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은 학업 중단이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들에게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원주시에는 현재 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는 “원주시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조례를 통해 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선택한 학생들이 받고 있었던 차별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주시의회에서 지금보다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최미옥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곽문근 시의원은 “작년 11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도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지만, 앞으로도 소외계층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원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는 곽문근·김정희·최미옥 시의원이 공동발의하여 9월 제212회 임시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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