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직장 내 괴롭힘 근절,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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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직장 내 괴롭힘 근절,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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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병두 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병두순경
인제경찰서 북면파출소 박병두 순경

불과 몇 해 전 모 병원에서 선배 간호사들이 후배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를 지나친 괴롭힘 ‘태움(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이 언론에 보도되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의료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내려있는 현상이었다.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다수가 한 명을 괴롭히거나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괴롭히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괴롭힘의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호소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그동안 피해자는 많이 발생했으나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이 어려웠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갑질 근절을 위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해왔고 결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신설되었다.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법률의 제정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 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시행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 신고 건수도 많지 않고, 실제 처벌에 이르는 경우 역시 별로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의 모든 구성원의 인식변화이다.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직장 내 괴롭힘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될 것이다. 직장 선⦁후배 모두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캠페인 활동과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먼저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로 성숙한 직장문화를 만들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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