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도 답변 못하는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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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정자도 답변 못하는 이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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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설비에 비해 전기료 1/3-1/5, 설치비 1/3에 불과한데 왜?
인트리아가 시설된 고추하우스
인트리아가 시설된 고추하우스

김현수(58)농림축산식품부장관내정자 인사청문회가 29일로 잠정 합의된 가운데 내정자 관련제보가 들어왔다. 김현수 내정자가 차관시절 자신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 안했다는 것.

기자는 이에 대해 장관내정자로부터 답변을 듣고자(대변인실을 통했고 그는 내용을 주면 인사청문회 지원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해서 메일을 보냈고 ("대변인실을 통해 메일을 받았다")익일인 20일 오후 6시경 전화가 왔다. “후보자신분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요지였다.

("청문회과정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차관시절의 이야기인데 장관내정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이냐?"는 기자의 말에도) “지침이 그렇다기사화해도 상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왜 일까? 소신이 있다면 밝힐 수 있는 농가의 수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을 왜 못 밝히는 걸까? "후보자신분이라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란 판단이다. “(고위)공직자가 국민을 위하는 일에 시기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게 기자의 생각에서다.

김현수내정자는 행시 30회로 농림수산부에서 잔뼈가 굵어 농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고위 공직자다. 이런 그조차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있는 게 아닌가?"란 합리적 의혹이 든다.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 관련사건"히트펌프법안개정관련 의혹(?)이 아닐까?. 거기에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을 선택하면 시설비도 전기세도 1/3-1/5수준인데 왜 시설하우스농가에서 선택하지 않을까?"란 의혹까지 겹쳤다. 그 답을 찾으러 멀리 -마을인 전남 해남까지 다녀왔다. 다음은 제보자로부터 듣고 확보한 취재내용이다.

인트리아와 타 시설기기들과의 비교
I제품과 타 시설기기들과의 비교

지난 201011월경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실증사업이 광주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었다. 여기에 고열량열원기기 제품이 출품돼 최우수란 평판을 받았다.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은 초음파진동으로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

이어 전남농업기술원에서의 지열난방, 공기열난방,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의 비교실험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지열난방동의 면적을 축소하고 공기열난방동은 다른 장소에서 온수보일러를 이용 열을 보충하는 실험이 진행됐다. 당연히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 개발자인 김 모씨는 부당한 실험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설치비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구속됐고 이 재판은 당시 지역 언론에서 화제가 됐다.

당시 전남농업기술원은 당시 매년 수천만원의 지열냉난방히트펌프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었기에 신기술 등장을 막았다”는 의혹이 있.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해남군 비닐하우스(1천평)에서 신기술인 고열량 열원기기 제품을 이용 소득이 2배 이상임에도 소비전력은 74KW/hour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김씨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내용이다.

어쨌거나 농림축산식품부는 히트펌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해당되는 설비”라“(이는 국가에너지정책과 부합돼)2010년부터 7천억 원의 예산을 시설하우스농가에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940(2017.4.13.)에서 일부 발췌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940(2017.4.13.)에서 일부 발췌

2016년 12월 함진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히트펌프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등록하는 법안을 개정(”수열 등을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이하생략’)”했다. 이는 히트펌프는 신재생에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문(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940(2017.4.13.)에 반하는 법안개정이다.

히트펌프는 열을 이동시키는 교환기로 열을 변환시킬 수 없다. 즉 지하의 온도()를 이동시키는 것이지 변환시켜 온도를 올리는 기기가 아니다. 당연히 히트펌프를 이용한 지열난방은 전기가 투입돼 온도()를 올리는 것이다. 이 때 사용되는 전력이 얼마나 소요되냐가 시설하우스농가의 최대관심이다.

문제는 기존 전열난방기에 소요되는 전력량과 같다는 것. 이는 시설하우스농가가 지열냉난방히트펌프를 사용하고 난 후 내린 결론이다. 지열냉난방히트펌프는 시설된 후 1년이 지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결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헛돈을 쓴 것이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한 꼴이 됐다. 이는 실제로 지열냉난방히트펌프 시설 농가를 확인하면 된다.

민원인의 혈세낭비 주장이 있으면 현장 확인결과가 중요하지 탁상행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민원인의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감사제보에 감사원은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제보사항은 감사제보처리규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 회신이라고만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감사원에 3회 이상 동일한 민원을 제보한 사실이 없다. 이런 내용은 감사원장에게 진정을 거쳐 감사제보가 다시 제기된 상태다.

감사원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발췌
감사원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발췌.

기자가 장관 내정자에게 다음과 같은 메일을 보냈다.

<취재 중에 히트펌프에 비해 전기료 1/3-1/5, 설치비 1/3에 불과한 고열량 열원기기란 신기술 진입을 막았고 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히트펌프를 변환기로 전환시켜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해 농어업에너지효율화(예특)사업으로 예산 지원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헛돈을 사용한 것으로 예산낭비란 지적으로 이는 민원인에 의해 민원제기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내정자께서 치관시절 20179월에 (이런 내용의)국회 대정부질의를 막기 위해 고열량 열원기기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국회의원 보좌관(국회의원 이완영 보좌관 김모씨)을 통해 합의하고도 (현재까지)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기자에게 들어왔습니다. 질의 드립니다.

1. "고위공직자가 언행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2. 상기 “I사건에 대한 의견은?>

한편, 기자는 전남 해남군 계곡면 신평리를 다녀왔다. 고열량 열원기기가 시설된 고추하우스다. 거기에서 이런 설명을 들었다. “비닐하우스가 300평인데 42kw/hour가 소요돼 I가 21개가 시설돼 있다. I는 한 개가 2kw/hour소요되며 15-20평을 18-20도 유지할 수 있다(평균 기본적인 조건)

고열량 열원기기는 시설 설치비가 평당15만원 소요되며 전기료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1,000평에 300kw/hour소요되며 인트리아의 경우는 1,000100kw/hour가 소요된다.”

지열냉난방히트펌프에 비해 전기료 1/3-1/5, 설치비 1/3에 불과한 고열량 열원기기를 배제하고 지열냉난방히트펌프를 예산 지원한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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