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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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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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ㆍ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대상, 목욕ㆍ청소 등 방문서비스 제공

공주시는 올 해 총 2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 방문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이용권)' 사업을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혼자 힘으로 가사 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하여 식사, 세면, 체위,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돕는 사업이라는 것.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 중 소득 기준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80% 이하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을 앓고있는 노인인데, 서비스 대상가구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6000원을 선납한후 매월 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는다.

주말을 제외한 월 ~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게 되며, 기본 2시간에 2만1천원, 1시간 추가시 5500원을 산정해 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공주 자활 후견기관, 도덕노인복지센터 등 공주시에는 현재 2개소의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는데, 이용 가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2일부터 13일까지 가까운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5월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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