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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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조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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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수사 받지 않으려면 후보 자진사퇴 해야"
1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위장매매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 제기, 검찰 고발 엄포
1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위장매매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일 정오까지 납득 할만한 해명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가 명의신탁을 활용해 제수에게 넘기고 자신은 매도한 것처럼 뒤로 숨은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가 위장매매로 인한 부동산실명법 위반(5년 이하 징역)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조 후보는 1주택이라고 했지만 실은 3주택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다.

조 후보는 서울집 외에 부산 해운대의 빌라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도 위장이혼한 제수 명의로 돌려 놓았고 보유하던 아파트를 2억 7천만원에 전세 놓은 당일 빌라를 2억 7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 청문 당일만 지나면 임명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피의자로 수사를 받지 않으려면 후보를 자진사퇴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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