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원점에서 다시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다.
검찰은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다시금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야 하는 심정으로 결심선고에 임하게 되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친형을 강제입원시켜 故 이재선씨의 가족에게 씻을수 없는 마음에 상처와 피해를 주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은 검찰 구형에 이어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지사의 최후 진술 등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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