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기도 광주시,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고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세 문의, 광주시 세정과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시장 신동헌)는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6만8천285건(27억3천700만 원)을 부과고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단체는 각각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 균등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법인 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 원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ARS 납부·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모바일 앱으로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까지 가능한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