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장마철·하절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8월말까지 중점감시 대상사업장에 대해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 유도를 위한 협조문을 발송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을 유도하고, 장마철·하절기 집중강우 시 공공수역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8월 장마철 기간에는 환경오염 종합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내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 활동도 강화한다.
아울러, 장마철 이후에도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동철 환경지도팀장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예기치 못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했거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충주시는 환경오염행위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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