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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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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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에게 까지 지급, 홍보 확대에 나서

창원시 의창구가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의창구 관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지난 2018년 9월 처음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지급하게 된다.

의창구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지급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아동수당지급제외요청서를 발송하였으며 연령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9월부터 다시 지급이 재개 된다.

다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으며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의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9월 연령확대로 의창구에서는 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약 2천여 명이 증가된 총 1만 4천여 명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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