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2019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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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2019년 주민세(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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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만 20000건, 8억 5400만 원 9월 2일까지 납부...기간내 미납부 가산금 3% 추가

공주시가 2019년 주민세(균등분) 5만 2000건, 8억 5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 등이라는 것.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는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주시는 시청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 관내 22개소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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