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9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8월 9일부터 28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 한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467호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31호의 주택가격(안)이며,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9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또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의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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